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4명이나 숨지게 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