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호소하다 숨진 여성 前 남친에 징역 10년 구형…“정신적 고통 줘 사망 초래”

교제폭력 호소하다 숨진 여성 前 남친에 징역 10년 구형…“정신적 고통 줘 사망 초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31 17:40
수정 2024-05-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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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31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31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20대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피해자 B씨와 결별한 이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16시간에 걸쳐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보내고, 사망 직전에는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고 당일 피해자가 오피스텔 창문을 넘어가려는 걸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여성에 대한 그릇된 집착 등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죽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B씨의 집에 찾아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

B씨는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지난 1월 7일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B씨와 함께 있다가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가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이며 그는 수사 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집착적 행동 때문에 지난해 9~10월 두 차례 창밖으로 넘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가 지나친 집착으로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B씨의 사망은 법적으로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또 “과거 두 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어 B씨가 창틀을 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지만, 안되겠다고 생각해 B씨의 손을 잡았고, 무게 때문에 놓쳤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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