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달 만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한 50대 구속

출소 2달 만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한 50대 구속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5-31 12:03
수정 2024-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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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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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2달 만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지하철에서 지퍼 등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에는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역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든 왼손으로 여성의 가방을 가린 뒤 오른손으로 지갑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눈치채자 목격자인 척하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갔다’고 말한 뒤 지갑을 역무실에 맡기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달 28일에도 고속터미널역에서 소매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의 신분을 특정한 뒤 인천 부평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2년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전과 21범인 A씨는 절도 전과는 19범으로 12번 구속된 전력이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지하철 편의점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현금 32만 5000원과 140만 5000원 상당의 담배 313갑을 훔친 혐의를 받은 B씨를 검거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전과 19범인 B씨는 절도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21일 출소한 지 4일 만에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 소매치기 등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상가는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출입문도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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