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진천군에서 20대 여성 음주 운전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현장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 미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여자친구 B씨(20대)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100m가량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안의 계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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