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의도 사옥. 서울신문DB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마다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월 2500원을 함께 걷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늘면서 통합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KBS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11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걸쳐 7월12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에 KBS는 해당 조항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에서 당시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만으로 심판대상조항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위반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정미·이미선·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 2024.5.30 연합뉴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KBS는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징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고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재원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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