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22대 국회 제1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법안 발의

정성호 의원, 22대 국회 제1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법안 발의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5-30 12:07
수정 2024-05-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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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예타기준상향법’ 대표 발의, 예타 기준 1,000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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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은 30일 제22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북부는 대부분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독자적 발전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 예타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잦은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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