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서 수원으로 이사 논란
청원경찰 투입하고 CCTV 설치
해외선 고강도 심리 치료 의무화
‘야간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실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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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2~2007년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박병화(41)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순찰·감시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문제는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날 수원시 등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감시를 위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은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박씨 거주지 인근에 청원경찰 8명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각각 연간 3억여원, 1억 2000여만원 정도 소요된다. 또 6000만원가량을 들여 거주지 주변 3개 지점에 CCTV 7대와 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다.
박씨가 2022년 10월 출소한 뒤부터 올해 5월까지 거주했던 화성시도 당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CCTV 등 장비로만 1억원 이상을 집행했으며 3억원가량을 들여 안전지킴이 10명을 배정했다.
2008년 말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던 조두순(71)의 거주지가 있는 안산시 역시 2020년 조씨 출소 이후 한 해 약 3억원씩을 들여 청원경찰(8명)을 두고 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갖췄다. 그러다 출소 3년여 만인 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재수감돼 현재는 감시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출소 뒤 심리 치료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를 십수년간 교정 시설에 가뒀는데, 출소한 뒤 연간 수억원의 지출이 나간다면 교정 당국이 교정에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교도소 안에서야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 교정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짚었다.
해외의 경우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 교정 시설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석방되기 전 법률로 정한 감옥 내 전문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수년간 진행하고 출소 뒤에도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강제 참여하도록 한다. 뉴질랜드도 1989년부터 성범죄자를 위한 특수 교정 시설을 설립, 치료 교정을 하고 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조씨는 29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24-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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