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변회는 28일 “지난해 9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광고 규정 위반 관련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한 점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한 점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방식으로 인해 고통 겪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