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K칩스법·구하라법
총선 이후 이태원법만 합의 처리
민생법안 폐기 위기에도 네 탓만
위헌법안 20건·헌법불합치 15건
후속 입법 조치 이뤄지지 않기도
21일 제 22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의사국장의 본회장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6일 국회에 따르면 4·10 총선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한 건에 그쳤다. 28일 마지막 본회의 개회가 예상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에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정쟁 속에 국회에 발이 묶인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3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고준위방폐물법 등도 양당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막판까지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을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면 24시간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도 수두룩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런 법안은 총 35건(위헌 20건, 헌법불합치 15건)이다.
2019년 4월 헌재가 헌법 불합치를 결정해 형법상 낙태죄를 보완하기 위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관련 법인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폐기 위기다. 헌재는 지난 2월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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