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정·과장광고, 법원도 ‘제재 필요’ 인정 [선넘은 변호사업계 광고 경쟁]

변호사 선정·과장광고, 법원도 ‘제재 필요’ 인정 [선넘은 변호사업계 광고 경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26 17:30
수정 2024-05-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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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공공성 고려해 광고 제재 필요”
“징계 수위 낮아 과도한 광고 경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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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선정적·과장 광고에 따른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도 최근 변호사 광고를 제재할 공익적 필요를 인정하는 판례를 잇달아 내놓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인터넷 검색 광고물과 블로그 게시물 등에 ‘4년 연속 평가 1위, 수천 건 무죄 성공 사례’ 등의 광고를 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견책’ 처분 징계를 받았다. 이에 A변호사는 변협을 상대로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변협의 손을 들어 줬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따져 보더라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취지다.

과장 광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줬다는 이유로 보수금을 반환하라고 한 판례도 있다. 한 의뢰인은 분양권 해지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다 ‘B법무법인과 함께라면 분양권 해지 100%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수임을 맡겼다. 그러나 오히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21년 B법무법인이 보수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변협의 징계 수위에 비해 선정적 광고로 얻는 이익이 높아 과도한 광고 경쟁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변협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 32건 가운데 ▲정직 2건 ▲과태료 19건 ▲견책 11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공익상 필요로 광고를 규제받는 전문직종인 의사 직종과 비교해서도 변호사 업계 광고의 제재 수위는 낮은 편이다. 의료법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과장 광고’ 등 금지하는 의료 광고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법은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종류는 열거했지만, ‘거짓 광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광고’ 등 두 가지를 제외하고 위반 시 벌칙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과장·허위 광고가 늘어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징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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