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 눈높이와 개혁

[서울광장] 국민 눈높이와 개혁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5-23 23:58
수정 2024-05-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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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익 앞세운 국민 눈높이에
국민연금 개혁 잇달아 좌초
정책 결정, 국민 눈높이 중요하나
때론 여론과 엇갈린 판단도 필요

가끔 ‘국민 눈높이’란 표현에 대해 회의가 들곤 한다. 너무 추상적인 데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의도가 선하게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사람이나 정책을 평가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앞세울 때 그렇다. 이를테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장관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하면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자주 벌어지는 게 한 예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만 앞세운 판단이 항상 나라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가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좌초하는 걸 보면서 든 의문이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되돌려 보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고 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더 내는’ 보험료가 당연한데도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개혁이 무산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때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내놓은 개혁안은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빠진 ‘껍데기’였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임무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넘겼다. 뒤늦게 공론화를 내세운 것이나 이를 국회로 떠넘긴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에 적극 나설 리 없다. 결국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만 노출한 채 연금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금개혁의 잇단 좌초는 정부나 정치권이 내세우는 국민 눈높이 내지 공론화가 외려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등장시켜 결정을 늦추거나 뒤집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주69시간제’를 추진했다가 포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 또는 분기로 개편하는 게 안의 골자였다. 한데 건강권 악화 등 반발 여론이 커지자 계획을 접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됐음은 물론이다.

국민 눈높이나 공론화를 이유로 판단이 미뤄지거나 정책이 바뀌는 건 대부분 영향이 미치는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다. 국민연금 개혁과 주69시간제 개편은 거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같은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도 화물연대 파업이나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등 노조개혁은 정부가 밀어붙였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에 힘을 싣는 국민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가능했다. 의료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아무리 과학적 근거 부재를 내세워 반발해도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여론이 자기 편이라고 믿어서다. 정부는 10년 뒤 증가할 의료 수요에 대응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결정이나 정치권의 판단에서 국민 눈높이나 여론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쓸 일은 아니다. 여론이 때론 과학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선동에 약하고, 다수에 속한 개인이 소수의 피해를 무시하고 자기 손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어서다. 여론을 거슬러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단순히 국민 눈높이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정치적 손실이 있더라도 여론과 엇갈리는 결정을 할지는 오롯이 권력자와 정치권의 몫이다. 다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판단한다는 공직자로서의 깊은 소명이 바탕이 돼야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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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2024-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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