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그 뒤엔 무소불위 권력 ‘국회법 86조’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그 뒤엔 무소불위 권력 ‘국회법 86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5-23 03:06
수정 2024-05-2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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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권’ 놓고 기싸움

본회의 부의 막아 법안 무력화
다수당 입법독주 막을 견제 장치
민주, 법사위 양보 절대 불가론
김진표 “법제위 신설해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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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면엔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다. 86조가 탄생한 1991년 이후 지난 33년간 양당이 각 국회마다 법사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이유다. 승자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권력을 쥐었고 패자는 86조의 개정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해도 법사위만큼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이 차지하던 관행을 깨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 처리에 크게 애를 먹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국회법 제86조 내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원래 법안의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고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붙잡아 왔다. 일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에 의결됐지만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됐다.

실제 여야는 국회 개원 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벌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뺏겼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 폐지 등을 위해 8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2012년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에는 ‘직회부’(국회법 86조 3항)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중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법사위 패싱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물론 국회 신뢰도 훼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86조를 폐지할 경우 ‘졸속 입법’을 막을 수단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으면 (법사위 쟁탈전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김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여야 동수인 법제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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