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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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2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수사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2명을 추려내고,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리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 비판한다. 소위 망신 주기용 언론 브리핑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에서 준용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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