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폰 비밀번호 입력해 몰래 본 여성…유죄→무죄 이유는

남친 폰 비밀번호 입력해 몰래 본 여성…유죄→무죄 이유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5-21 17:46
수정 2024-05-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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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선고유예’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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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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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내용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비번 알려줬다고 모든 내용 보도록 한 건 아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1심에서 A씨 측은 B씨가 이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전 여자친구의 정보가 남아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 모든 정보를 보는 것까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남친 불법의심 행위 확인 위한 것도 있어”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게 된 경위와 그간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내용을 열람한 것은 맞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사라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용을 보다가 데이팅 앱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 사이에 다른 여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A씨로서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정황들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또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B씨의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확인했던 점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조만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본 판결은 예상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행위 및 범죄 피해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한 행위도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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