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주세요”…식당서 잔술·무알코올 판매 가능해진다

“소주 ‘한 잔’만 주세요”…식당서 잔술·무알코올 판매 가능해진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21 14:26
업데이트 2024-05-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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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정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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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 음식점에 막걸리와 소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11.13 홍윤기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 음식점에 막걸리와 소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11.13 홍윤기 기자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 주문도 가능해진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스키·소주 등 잔술 판매…법적 근거 명확해져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세청 기본 통칙으로만 허용돼왔던 잔술 판매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단순가공·조작이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가공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 1% 미만 비알코올·무알코올도 판매 가능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취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1% 미만이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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