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포 끌어들여 ‘성매매’
확인된 범죄수익금만 14억원
‘포주’ 중국인 부부, 사치생활
성매매업소 덜미
중국인 A씨 부부가 운영하던 변종 성매매업소 외부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1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021년 2월부터 3년여간 경기 광명·분당 등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마사지)’를 운영해온 A(44·남)씨와 B(45·여·귀화)씨 부부 등 중국인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 3곳(광명2·분당1)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진 것만 14억원가량이다.
A씨 부부는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량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샤넬 가방 등 각종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 부부로부터 압수한 고가의 명품시계 등 사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료들은 모두 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해 환수조치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하는 성매매 특성상 범죄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 추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성매매 업주부터 여성들까지 모두 같은 동포라는 데 특이점이 있다”며 “현재 업소들은 모두 폐쇄됐고 향후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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