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정국 급랭
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범야 7당, 용산서 원외투쟁 총공세
특검법 불발 땐 22대 재발의 추진
野 “국민이 거부권 거부” 탄핵론도
與, 당내 찬성 이탈표 단속에 집중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왼쪽 여섯 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공개 행보를 했고,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가 있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의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의 지도부(또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보다 90분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가 앞서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를 전후해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하며 표 단속에 들어갔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그간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