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차 메일’ 보내기 하루 전 전량 매도
하이브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감원 진정
“이사 중도금 마련 위한 것” 해명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MBN, 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부대표 A씨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 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A씨가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 1주일 전이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달 16일 하이브에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냈다. 하루 전 A씨가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A씨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가 주식을 매도한 지난달 15일 종가 기준 21만 4500원이었던 하이브 주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22일 21만 2500원으로 하락한 뒤 현재 19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A씨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또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유발한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감사 착수 시점을 미리 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감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씨는 주택 관련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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