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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그는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11억원 넘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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