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경찰청
사법부가 북한 해킹 세력에 노출된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안일한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백신에 탑재된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다. 이후 포렌식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체 대응에 그쳤고 합동수사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됐다. 그사이 서버에 있던 유출 자료들은 지워졌고 해킹 경로는 확인되지 못했다. 합동조사 결과 해킹은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시작됐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낸 수많은 자료가 모여 있다. 유출되면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다. 북한이 수천 명의 해커로 무차별 해킹에 나섰음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해킹 조직 3개팀이 방산업체 10여곳을 최소 1년 6개월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 해킹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국가기관은 이제 없다. 해킹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신속한 대응력이 중요하다. 법원은 10개월이나 지나 외부 도움을 요청한 까닭, 악성코드 감지로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서류를 삭제한 이유 등을 소상히 밝혀 다른 기관이 참고하게 해야 한다. 법원은 독립기관이더라도 사이버안보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연결돼 있다. 법원,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2024-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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