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부 “전자기기 불심검문”
“사생활 침해…공포 분위기 조성” 우려
중국 상하이 기차역에서 춘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상하이·선전 등 일부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미 불심검문이 시행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와 중국 여행자나 체류 외국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국가 안보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의 경우 구(區)급 이상 법 집행관이 경찰증 혹은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긴급 상황 규정이 불분명한 탓에 사실상 안보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관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노트북에 저장된 메신저 내용·사진·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불심검문 시행하고 있었다”는 주장도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입국하는 승객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대해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콩에 거주하는 장씨는 “세관을 통과할 때 여성 직원 두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샤오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중국 안전부는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안보 관련 영상과 자료들을 연이어 올리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13억 국민 전체를 향해 안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며 수상한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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