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신소동 오인 신고로 출동
“헤어지자고 해서” 진술… 구속영장
사전 흉기 구입 등 계획범행 무게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떨어지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구조했다. 하지만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 범행 장소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옥상인 점 등을 토대로 미리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인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저지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실제로 연인 관계였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맞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