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실현 가능성 있나
민주 ‘처분적 법률’로 지급 추진상향된 성장률·국민 여론 변수로
헌재 제소·尹거부권 땐 또 ‘공전’
‘정부 예산권 침해’ 위헌 소지 지적
일각 “관련 판례 없어 단정 어려워”
박찬대(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며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금이야말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반대해도 처분적 법률에 근거해 특별조치법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 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심의 및 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정부를 뛰어넘어 현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면) 위헌성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창올림픽 지원 법률처럼 국회가 예산 수요가 필요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데 단순히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 심판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 판례도 없어 헌재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최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48%)이 ‘찬성’(46%)보다 소폭 우세했다. 민주당이 ‘경제 폭망론’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로 삼았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법안이 발의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표결을 하는 등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안 없이 반대한다는 인식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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