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행사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소셜미디어(SNS)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해당 전시물이 있는) 어른의 특별존’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 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및 회지 등의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당사는 이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희는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분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작가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발생 보고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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