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부모 찬스’ 논란
아파트 분양땐 최소 수억 차익오동운 측 “증여세 납부” 해명
아빠 소개로 여러 로펌 근무도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4.30 연합뉴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산성동 땅과 건물은 오씨가 20세였던 지난 2020년 8월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인데, 해당 부지는 3000여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는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낸 나머지 금액과 1억 2000만원의 대출금으로 땅과 건물을 매매했다고 한다. 오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원도 오씨의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으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오씨와 3000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3700여만원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2024-05-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