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해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에게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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