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큰돌고래 2마리 폐사 사건 고발장 제출
경찰, 거제씨월드 관계자들 입건...“위법 행위 조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에 자리한 돌고래 테마파크 ‘거제씨월드’에서 병에 걸린 채 쇼에 투입된 돌고래 2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거제경찰서는 거제씨월드 관계자들을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쇼돌고래 폐사 거제 씨월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는 질병에 걸려 치료받던 중에도 쇼에 동원됐다가 지난 2월 25일과 28일 각각 폐사했다.
사건 발생 후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환경단체 등은 합동 점검에 나서 수온 관리와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 항목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질병에 걸린 돌고래를 쇼에 투입하지 않거나 먹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제씨월드에 보낸 상태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동물 학대로 볼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있어 확실한 행정조치(등록 취소·영업 정지)를 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거제씨월드로부터 질병 발생 시기와 쇼 투입 시간 등 자료를 받아 명확한 확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사건이 배당돼 아직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관람 등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고래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족관 시설 고래류 신규 도입은 금지됐다. 하지만 거제씨월드를 등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수족관에는 법안 효력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거제씨월드에서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돌고래 14마리가 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