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아닌 사회보험”
“소득보장안, 재정수지 더 나빠지는 개악”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특위서 보완”
“이재명, 소득보장안 결정 나오자 입법 주장”
“이제 시간의 문제 아닌 결정의 문제”
“21대 국회 임기 내 구조개혁 완성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며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인데,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소득보장론)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통계청장 등을 지냈고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유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한 총평은.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 자료이지만, 구조개혁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공론화 과정의 ‘거수’로만 정할 수 없다. 특위에서 보완해야 한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소득보장안은 상정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정 자체가 잘못됐나.
“그렇다. 연금개혁의 목적이 수지균형을 맞춰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맞추는 것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9.5%까지 올려야 수지균형이 맞는다.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낮춰왔는데도 적자가 심해져 지속이 불가능하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1안은 재정수지 개선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개악이다.”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2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 유지)은 2073년으로 늘어난다.
“고갈 시기는 비슷하지만 1안은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 발생하고, 2안은 1970조원 감소한다. 결정적 흠은 연금 개혁의 목표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처음에 제도를 시작할 때는 최대한 많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아주 적은 보험료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실상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수준으로 시작한다. 그러다 적절한 규모의 가입자가 쌓이면 적자도 함께 쌓이고, 이를 계속 보완해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금 개혁이다. 그런데 1안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론화 과정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2단계 숙의 등 처음 해보는 공론화 과정이라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만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중요 이해관계자인 18세 미만을 대변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통상 부모 또는 후견인이 이들을 대변하는데, 부모들도 자식 세대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기는 어렵다.”
공론화에 참여한 2030 세대도 소득보장안을 택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들조차 자기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금보다 받는 돈이 훨씬 크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미 포퓰리즘 성격이 가미돼 있었다. 한편으론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니 국가나 사회에 기대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도 추후 논의에서 참조해야 한다.”
야권에서 소득보장안 선택 후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이다. 세금은 빈곤퇴치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틀에서 투입해야 하는데, 어차피 빈곤에 빠질 국민을 가정해 공적부조에 넣을 돈을 연금에 넣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의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론화위 결과대로 21대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연금개혁은 세금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인기 없는 주제이니 아무 말을 않더니 소득보장론이 우세하게 나오자 인제 와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기본소득처럼 계속해서 국고 투입하라고 하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개혁은 왜 필요한가. 공론화 과정을 보고서야 개혁을 하자는 이 대표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 어렵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연금특위에서 입법이 가능한가.
“구조개혁은 간단하지 않아 공론화 과정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지만 특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구조개혁은 이미 문재인·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논의해온 방안들이 있다. 세대별로 차등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제도 등이 쌓여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정의 문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공론화위 발표 후 연금특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공론화 결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진지하게 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겼다. 연금특위 논의 틀을 깬 것은 민주당이기에 적절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아닌 사회보험”
“소득보장안, 재정수지 더 나빠지는 개악”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특위서 보완”
“이재명, 소득보장안 결정 나오자 입법 주장”
“이제 시간의 문제 아닌 결정의 문제”
“21대 국회 임기 내 구조개혁 완성해야”
국회 연금특위 유경준 간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시간의 문제 아닌 결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한 총평은.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 자료이지만, 구조개혁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공론화 과정의 ‘거수’로만 정할 수 없다. 특위에서 보완해야 한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소득보장안은 상정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정 자체가 잘못됐나.
“그렇다. 연금개혁의 목적이 수지균형을 맞춰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맞추는 것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9.5%까지 올려야 수지균형이 맞는다.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낮춰왔는데도 적자가 심해져 지속이 불가능하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1안은 재정수지 개선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개악이다.”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2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 유지)은 2073년으로 늘어난다.
“고갈 시기는 비슷하지만 1안은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 발생하고, 2안은 1970조원 감소한다. 결정적 흠은 연금 개혁의 목표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처음에 제도를 시작할 때는 최대한 많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아주 적은 보험료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실상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수준으로 시작한다. 그러다 적절한 규모의 가입자가 쌓이면 적자도 함께 쌓이고, 이를 계속 보완해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금 개혁이다. 그런데 1안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론화 과정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2단계 숙의 등 처음 해보는 공론화 과정이라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만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중요 이해관계자인 18세 미만을 대변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통상 부모 또는 후견인이 이들을 대변하는데, 부모들도 자식 세대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기는 어렵다.”
공론화에 참여한 2030 세대도 소득보장안을 택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들조차 자기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금보다 받는 돈이 훨씬 크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미 포퓰리즘 성격이 가미돼 있었다. 한편으론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니 국가나 사회에 기대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도 추후 논의에서 참조해야 한다.”
야권에서 소득보장안 선택 후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이다. 세금은 빈곤퇴치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틀에서 투입해야 하는데, 어차피 빈곤에 빠질 국민을 가정해 공적부조에 넣을 돈을 연금에 넣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의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주장이다.”
국회 연금특위 -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안주영 전문기자
“연금개혁은 세금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인기 없는 주제이니 아무 말을 않더니 소득보장론이 우세하게 나오자 인제 와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기본소득처럼 계속해서 국고 투입하라고 하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개혁은 왜 필요한가. 공론화 과정을 보고서야 개혁을 하자는 이 대표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 어렵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연금특위에서 입법이 가능한가.
“구조개혁은 간단하지 않아 공론화 과정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지만 특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구조개혁은 이미 문재인·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논의해온 방안들이 있다. 세대별로 차등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제도 등이 쌓여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정의 문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공론화위 발표 후 연금특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공론화 결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진지하게 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겼다. 연금특위 논의 틀을 깬 것은 민주당이기에 적절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