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목표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반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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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찬성 15명으로 의결했다. 재적의원(24명)의 5분의3인 의결정족수(15명)를 딱 채운 결과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2개 법안은 법사위를 패싱해 본회의에 직접 오를 수 있게 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법률이 제정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해 의료·양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여당은 원안에 자녀의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 지원과 취업·주택 지원 등의 내용이 들었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비판했고, 공안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심사 대상이 돼 ‘가짜 유공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는 각종 지원을 삭제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 대화를 하도록 돕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과 제2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 하루 전인 다음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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