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반 女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소방관…석방, 검찰 항소 7년 구형

남편 동반 女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소방관…석방, 검찰 항소 7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3 17:11
수정 2024-04-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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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의 아내인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30대 소방관을 검찰이 항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만취 상태로 추정돼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합의도 모두 이뤄졌다”고 검찰 항소의 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가 구속되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성범죄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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