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
기후 대응 전략·위원회 등 포함
기업들 노력 평가 지표도 추진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4.22.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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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논의했다. ESG 공시 의무화는 내년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이후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논의된 초안에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기후 문제가 해당 기업에 가져올 위험 또는 기회 등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초안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내에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지, 기업 경영진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기후 문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지가 이에 해당한다.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가치나 재무성과 등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도 공시 대상이다.
예를 들어 기후 관련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늘어나게 될 기업의 비용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문제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도 담겼다.
공시 초안은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오는 6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산업계의 부담과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도입 시기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 기준을 제정했다”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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