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혐의...법인도 함께 기소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와 회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4/22/SSC_20240422110913_O2.jpg)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4/22/SSC_20240422110913.jpg)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DB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낡은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막을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