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미지. 서울신문DB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이중생활에 실망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던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아내와 만났다. 첫 만남이었지만 아내는 A씨의 이상형에 부합했고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는 아내가 내건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 아파트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느라 대출도 받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결혼식도 치렀다. A씨는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3개월이 지나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
A씨는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아직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설명하며 A씨의 사연에 대해 “혼인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면 법원은 혼인 불성립,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판단해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 A씨의 경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상담을 마친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된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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