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 아내, 알고 보니 데이팅앱 중독…남자 여럿 만나”

“순박한 아내, 알고 보니 데이팅앱 중독…남자 여럿 만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22 11:08
수정 2024-04-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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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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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자리에서 첫눈에 반해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반전 모습을 보고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이중생활에 실망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던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아내와 만났다. 첫 만남이었지만 아내는 A씨의 이상형에 부합했고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는 아내가 내건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 아파트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느라 대출도 받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결혼식도 치렀다. A씨는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3개월이 지나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

A씨는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아직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설명하며 A씨의 사연에 대해 “혼인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면 법원은 혼인 불성립,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판단해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 A씨의 경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상담을 마친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된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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