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0 13:30
수정 2024-04-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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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주씨가 2016년 시신 유기를 재연하고 있다.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주씨가 2016년 시신 유기를 재연하고 있다. KBS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
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
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에 40대 남녀가 찾아와 “우린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다”고 자수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공안당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남성 주모(당시 41세)씨가 강제 추방돼 그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씨의 원주소지 관할인 대구경찰청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왜 중국으로 밀항했느냐”는 물음에 주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떨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수상한 직감에 함께 자수한 여성 A(당시 48세)씨의 제적등본 등 신상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20년 전인 1996년 가족이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나왔다. A씨 남편 B씨가 사망한 것도 그해였다. 당시 구마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불 타고 부패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밀항보다 주씨와 A씨 부부의 관계에 수사를 집중했다. 각종 문서와 기록을 모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등도 뒤져 사건의 내막을 파악해 갔다. 발견시 B씨의 시신에서 검출된 타인의 유전자(DNA)가 주씨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받았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된 주씨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주씨 입국 1주일 후 한국으로 추방된 A씨도 조사했다.

사건이 일어난 1996년 주씨는 대구시 모 구청 소속 양궁선수였다. 촉망받던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자주 드나들면서 미모의 여주인 A씨를 알았다. 주씨가 21세, A씨가 28세 때다. A씨는 유부녀였다. 둘은 그해 7월부터 급격히 가까워져 불륜으로 발전했다. 얼마 못 가 남편 B(당시 34세)씨에게 발각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폭력도 행사했다.

B씨는 아예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15㎞ 떨어진 달성군 현풍면으로 이사 갔다.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의도였지만 착각이었다.

주씨는 그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B씨를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난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주씨는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거세게 거부했다. 둘의 다툼은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으로 번졌다. 주씨는 끝내 열세 살 많은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가 11㎞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버린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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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후 “공소시효 끝났다” 주장
‘해외 도피 땐 시효 정지’ 모르고 자수
범행 후 은신했다 일본 거쳐 중국 밀항
주씨는 이튿날 경남 창원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나’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주고 주씨 명의 통장까지 건넸다. 이후 동생과 연락이 끊기자 수상해 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했다. B씨 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와 A씨의 불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 ‘주씨와 B씨가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자리를 떴다’ 등의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들 셋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배수로에서 버려진 B씨의 시신이 여섯 달 만인 1997년 6월 비가 와 밖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옆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를 B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았다.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상금을 걸고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장기 미제’로 처리돼 사건이 잊힐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범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밝혀졌다. 주씨와 A씨가 주도면밀한 도주와 밀항으로 경찰의 추적을 철저히 따돌렸기 때문이었다.

주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는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반격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도 띠었다. 주씨와 A씨는 “한국에서 숨어살다 2014년 4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그때 해외로 도피했다면 이미 2011년 12월 7일에 시효가 만료된 것이었다.

중국에서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형사법을 모르고 “밀항 도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한국 입국 후 이를 뒤늦게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위조여권 못 구하자 ‘강제 추방’ 노려검경은 이들이 언제 해외로 도피했는지 입증해야 했다. 둘 다 범행 후 금융거래 기록이 없고, 의료보험 가입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흔적도 없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둘은 도피 행적에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경은 두 사람 가족의 행적을 살펴봤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찾아냈다. 두 차례 모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비행기표만 끊었다. 검경은 친언니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씨와 A씨가 만리장성 등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사진 뒷면에 ‘2000년 ○월 ○일’ 촬영 일자가 적혀 있었다.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은 이들의 해외 거주를 증명했다.

주씨와 A씨는 결국 사진에 무너졌다. A씨가 2013년 청도를 찾아온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고 건넨 것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압수수색에서 두 사람의 위조여권 복사본, 위조여권에 쓴 증명사진 등도 나왔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주씨가 털어놓은 도주 행각은 ‘영화’ 같았다. 주씨는 범행 후 A씨와 함께 1년 4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살았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사들여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승률 높은 자리 알선 브로커로 일하면서 억대 가까운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이 도쿄 디즈니랜드 관광 등을 하며 누린 4년의 평온을 깬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또다시 위조여권을 사 중국으로 밀항했다. 주씨는 트럭에 채소 실어주는 일을 했고, A씨는 공장에서 일했다. 일본보다 생활이 힘들었지만 틈틈이 둘은 다정히 여행도 했다.

양궁선수 징역 22년, 내연녀 2년
“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
↔“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
하지만 지치고 향수도 커지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중국 밀입국 때처럼 위조여권 수법을 생각했다. 2013년 청도에 온 A씨 언니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며 위조여권 2장을 부탁했다. 2년 넘게 구매하려다 실패했다. 어떤 경로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둘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신하고 귀국 후 밀항 관련 처벌만 받으려는 계산 아래 대담하게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 중국 공안의 억류가 두 달이 넘어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고 단식투쟁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공소시효가 13년 넘게 남아 있던 주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남편 살해 가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16년 9월 “주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그는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늘었으나 이전 사건은 15년 그대로였다. 지금은 완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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