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또 중징계 맞은 MBC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또 중징계 맞은 MBC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18 21:49
수정 2024-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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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MBC 뉴스 보도화면. MBC뉴스데스크 캡처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MBC 뉴스 보도화면. MBC뉴스데스크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과징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은 MBC가 이번엔 윤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건으로 또다시 중징계를 맞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8일 제15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 2월 5~6일, 22일 방송분에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 5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최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위원들은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최씨는 동부구치소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사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들은 구치소 예비 명단에 포함된 것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표현한 것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겼다고 봤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은 “MBC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 원칙에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와 간극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형기(TV조선 추천) 위원은 “허위 사실임에도 교활하게 의미를 싹 바꿨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최씨를) 가석방 명단에 올렸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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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최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모를 리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선방위원 8명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입장을 냈다. 박 센터장은 “선방위에 올라온 안건이 20건이 넘는데 약 17건 정도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역할을 분담해 MBC의 징계를 위해 중복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MBC는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룬 ‘뉴스데스크’(경고), 김 여사의 디올백·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논란을 다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경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룬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등도 징계받았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3월 11일만 보면 뉴스하이킥이 82분 방송됐는데 74분 동안 거의 89~90%가 이종섭 대사 문제를 포함해 여당에 불리한 이슈나 대담으로 진행됐다”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시사 프로그램은 이슈를 다루고, 어떤 시기에 화제가 되는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당시 여야 후보들에게 쟁점 이슈를 똑같이 물어봐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6건 중 5건의 심의안건 이외 나머지 1건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로 출연자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언급한 것 등이 조롱·희화화에 해당한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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