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식물 국회 ‘유령 법안’ 33건 키웠다

21대 식물 국회 ‘유령 법안’ 33건 키웠다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04-18 00:08
수정 2024-04-1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째 합법도 불법도 아닌 ‘낙태죄’… 15년째 논의조차 없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헌법불합치에도 입법 부재

상정 10건… 5건은 발의도 안 돼
9건은 개정 시한 경과도 불가피
낙태약 불법 유통 등 국민만 피해

이미지 확대
꽃시장 같은 국회 의원회관
꽃시장 같은 국회 의원회관 1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4·10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앞으로 배달된 축하 화분이 가득 놓여 있다. 축하 화분은 대부분 이익단체장이나 협회, 향우회 등에서 보낸 것이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끝나 가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린 법안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개정이 시급한 위헌 법률이 30여개나 되지만 거대 양당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쟁 법안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률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33건(위헌 19건·헌법불합치 14건)이다. 이 중 개정 시한이 지난 법안은 4건이고 21대 국회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31일을 개정 기한으로 둔 법률도 5건이나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음달 2일, 28일 본회의 개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5월 국회에서 위헌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33건의 위헌 법률 사항 중에 관련 법안이 하나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법률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아예 발의 법안조차 없는 사안도 5건이나 된다.

낙태죄 폐지 법안은 가장 개정이 시급하다. 헌재는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처벌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7개나 발의됐지만 이 중 하나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됐고 나머지는 논의 없이 계류돼 있다.
이미지 확대
개정 시한을 넘기면 기존 법의 효력은 없어져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 낙태죄의 경우 이미 낙태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낙태약이 불법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21대 국회 첫해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해 사실상 임신 중지 문제에 있어 여성들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재가 2009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2010년 6월 30일이 개정 처리 기한이었는데 거의 15년간 방치 중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소위에 회부된 건 3건, 상임위 회부는 1건이나 역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국무총리의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은 다음달 31일이 기한이다.

이 외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만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 보안 관찰처분 대상자가 거주지 변동을 무기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등의 위헌 법률이 개정 기한을 넘겼다.
2024-04-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