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사원 세우겠다”는 유튜버…실현 가능성은

“인천 이슬람사원 세우겠다”는 유튜버…실현 가능성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17 11:36
수정 2024-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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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인스타그램 캡처
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인스타그램 캡처
55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 중구 측은 “현재로선 (해당 부지에 사원 건립)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기도처와 한국인 다와(이슬람교의 전도)를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거대한 단계라고 믿는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예배 알람 소리)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 등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다우드 킴은 17일 JTBC를 통해 “이동식 주택 같은 거 한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이라든가 만들 용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4년째 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을 언급했다. 다우드 킴은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지 않다”며 “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고 해명했다.

다우드킴은 온라인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토지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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