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연일 비판
“검찰 승인 없이 불가능 사실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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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 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인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 점을 밝혀야 한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당연히 폐쇄회로(CC)TV가 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동네 건달’에 빗대 비판한 데 이어 같은 날 밤에는 페이스북에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을 검찰청에 모아 술판을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 기록 공개하라”고 적었다.
2024-04-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