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라면서… ‘독도는 일본땅’ 억지

日,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라면서… ‘독도는 일본땅’ 억지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4-17 02:06
수정 2024-04-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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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2024년 외교청서’ 발표

“협력 폭 넓힐 것” 관계 개선 반영
강제동원 배상 판결엔 “용납 못 해”
‘中 전략적 호혜관계’ 5년만에 부활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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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에 이어 ‘파트너’로 명기하는 등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반영했다. 그러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행태도 여전히 반복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매년 4월에 발표한다.

올해는 외교청서에서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표현을 더 늘렸다.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기한 건 2010년 외교청서가 마지막이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표현도 약화했다가 2021년부터 관계 개선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국을 강조한 표현이 늘었다.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단어도 3년째 이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썼지만 2018년부터는 사라졌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었을뿐더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이어 갔다.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점거’는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청서에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썼다. 지난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자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회피 촉구 등 기존 주장을 삭제했다. 대신 지난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필리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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