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사망’ 등 객관적 표현 권장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다음달 1일 이후 언론의 자살 사건 보도와 관련해 제목에 ‘극단적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신문윤리위원회가 기사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언중위는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 대안적으로 사용돼 온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고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언중위는 제목이 아닌 기사 본문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할지 여부는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이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2024-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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