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인 점 고려해”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에 1000만원 지급 명령
여성단체 등 재판부 온정주의적 태도 강력 규탄
진주시, 50대에 감사패 전달·의상자 지정 추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서 배상신청을 했었다.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SNS에 “가해자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함께 폭행당했다. 그는 안면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치료와 경찰 수사 협조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를 관뒀다. 이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C씨는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강조했다.
진주시가 여성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운 50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2024.4.9. 진주시 제공
시는 C씨 의상자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는다.
진주시는 C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폭행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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