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문 정비 연구용역 위탁
생활 관련 민법 어렵고 비문 많아국민 80% “불명확하고 복잡해”
국어 전문가 검토해 개정 작업
#사례2: 지난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60대 B씨는 상속 재산을 관리하려고 민법 조문을 읽어 보다 화가 났다. 법조문이 지나치게 난해하고 조사가 뒤죽박죽 섞여 말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 제1022조에는 “상속인은 ‘고유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사가 잘못된 경우로 ‘고유 재산을 대하는 것’이라고 읽는 게 정확하다.
생활과 밀접한 법은 누구나 읽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어려운 단어와 잘못된 표현 등이 많아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법전을 앞에 두고도 상황과 맥락에 맞는 관련 조문을 찾기 어려워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직장인 최모(33)씨는 “최근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관련 법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전적으로 맡겨 뒀다”고 토로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이런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재산·가족 관계와 경제·금융 분야 관련 법조문 중 복잡하거나 모호한 문구를 고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0월쯤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에 대해 국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국민 1700명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 분야를 조사한 결과 재산·가족 분야(74.9%)와 경제·금융 분야(42.8%)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2022년 2월에도 국민 123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열에 여덟(79.7%)이 “법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법이 어려운 이유로 ‘불명확한 문장’(45.6%)과 ‘복잡한 조문 체계’(48.5%)를 많이 지목했다.
특히 민법은 ‘불친절한’ 법의 대명사로 꼽힌다. 예를 들어 제921조에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라고 해석해야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간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민법에서 비문 표현이 수백 개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신의에 좇아’(제2조) 같은 표현은 ‘-를’과 같은 목적격 조사를 써야 하는데 ‘-에’와 같은 부사격 조사가 잘못 쓰인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중 언어학 박사는 “법은 쉽고 명료해야 국민이 잘 지킬 수가 있다”며 “법조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개정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4-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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