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40대女 렌터카 사고…‘GV70 전소’ 5500만원 재산 피해

제주서 만취 40대女 렌터카 사고…‘GV70 전소’ 5500만원 재산 피해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05 14:40
수정 2024-04-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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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렌터카인 제네시스 GV70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 후 화재로 전소됐다.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렌터카인 제네시스 GV70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 후 화재로 전소됐다.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서귀포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 GV70 렌터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 안에 다른 탑승객은 없었고,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소방이 촬영한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사고 충격으로 모두 찌그러지거나 화재로 소실돼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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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방 당국의 1차 감식 결과,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마찰로 발생한 스파크가 주변에 흘러나온 기름에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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