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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4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B양을 10여분 간 폭행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다.
또 그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로 B양을 15차례 때리고, 이후로도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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