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
조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저는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이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던 사건이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조 변호사가 2심에서 관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져 조 변호사는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는 “저에 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난다”면서 “억울함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저와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능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을 왜 죄 없는 제 가족들이 봐야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건에 대해 “태권도 관장 사건은 변호사가 3번 바뀌었다”면서 “2021년 경찰수사 담당 A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가해자 부분이 있었다. 2023년부터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제 서면에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경찰수사단계의 변론을 제 변론에 인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자 태권도 관장은 억울하다며 독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했고 사모가 저를 찾아와 제발 사람 살려달라며 변론을 부탁하기에 객관적 증거를 검토 후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2심을 증거에 따라 변론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해당 발언 논란과 더불어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홍보하고 블로그에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도 소개한 것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총선이 끝나면 허위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 같다는 판단에 인터뷰했다”면서 “제발 좀 그만 하시라”라는 말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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