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변호 논란 조수진 “아버지 가해자 주장한 적 없다”

아동 성폭행범 변호 논란 조수진 “아버지 가해자 주장한 적 없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04 17:39
수정 2024-04-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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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나섰다가 물러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해 성병에 걸린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변호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조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저는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이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던 사건이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조 변호사가 2심에서 관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져 조 변호사는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는 “저에 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난다”면서 “억울함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저와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능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을 왜 죄 없는 제 가족들이 봐야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건에 대해 “태권도 관장 사건은 변호사가 3번 바뀌었다”면서 “2021년 경찰수사 담당 A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가해자 부분이 있었다. 2023년부터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제 서면에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경찰수사단계의 변론을 제 변론에 인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자 태권도 관장은 억울하다며 독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했고 사모가 저를 찾아와 제발 사람 살려달라며 변론을 부탁하기에 객관적 증거를 검토 후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2심을 증거에 따라 변론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해당 발언 논란과 더불어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홍보하고 블로그에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도 소개한 것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총선이 끝나면 허위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 같다는 판단에 인터뷰했다”면서 “제발 좀 그만 하시라”라는 말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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