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천국 꿈꾸다 감옥 인생”…신협 강도 징역 5년 선고

“도박 천국 꿈꾸다 감옥 인생”…신협 강도 징역 5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04 16:00
수정 2024-04-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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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A씨가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 도박을 위해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 신협 강도 A씨가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 도박을 위해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신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4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장기간 도박으로 생긴 부채 감당을 못하자 은행 강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범행 및 그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를 모두 배상했지만 은행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 모 신협에 검은 헬멧을 쓰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보,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여러 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 없는 도로를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린 뒤 범행 2일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 한인 제보로 범행 23일 만인 같은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강제 송환 후 경찰에서 “사업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A씨가 202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등 4651차례에 걸쳐 총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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