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B양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수리점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B양을 15차례 때리고, 이후로도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이 폭행을 목격하고 A씨의 팔과 다리를 제압하면서 10분여간의 폭행이 멈췄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는데 B양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고의성이 명백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평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약 10분 정도 철제 행거봉과 가방끈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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