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쳐. 연합뉴스
‘편의점 폭행’ 피해자 A씨는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5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엑스(X)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후유증을 얻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엄벌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C씨는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달라. 부디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C씨의 도움으로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10분가량 되는 폭행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면 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과했더니 어르신이 ‘나도 편의점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딱 딸 또래 애가 (덩치) 2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C씨는 “아마 그때가 다시 돼도 또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다. 제가 볼 때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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