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승자는 당신이 아니다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승자는 당신이 아니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24-04-04 01:36
수정 2024-04-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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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규제 1도 없는 코인 거래소 시장
오는 7월 코인이용자보호법 시행되면
과점사업자 시장점유율만 더 키울 수도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도 넘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치형(45) 두나무 의장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개발자다. 송 의장은 이미 2022년 포브스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 8위(자산 4조 6050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25.7%를 가지고 있다. 업비트의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0.05%)인데, 업비트의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회사는 최소 월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것은 비트코인 발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한 2017년의 일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통하는 그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증권앱(증권플러스) 개발 노하우를 가상자산에 적용해 ‘내 손안의 거래소’라는 콘셉트의 업비트를 탄생시켰다. 사용 편리성으로 차별화한 덕분에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최고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국내 독보적인 1위 거래소로 안착했다.

두나무의 주요 수입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회사에 다른 성장동력이 안 보이지만 그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은 없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등 코인이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된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무풍지대이기 때문이다.

당장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자. 어떤 기업이 주식을 한국거래소(코스피, 코스닥)에 상장(IPO)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식이 거래되는 한국거래소는 사실상 공기업에 가까운데, 이 모든 과정은 금감원의 감시와 규제를 받는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으로 따지면 거래소와 증권사가 한 몸인 형태다. 어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폐장시킬지는 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업체의 판단이며 코인이 붕괴해도 책임지는 곳은 없다. 업비트 기준 시총 4위였던 초대형 코인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붕괴해 피해액이 5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산업 분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3월 기준 70%가 넘는 과점 사업자다.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은 2001년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당시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받았다. 다른 통신사들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요금제만 팔 수 있다. 업비트는 거래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따라야 할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나 규제가 없는 것은 코인이 애초부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권 경제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튤립 버블’에 비유되는 코인은 카지노의 칩처럼 본원 가치가 없다. 주식에는 거래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거래세가 붙고, 카지노도 인당 입장료가 전액 세수로 흡수돼 국가 재원에 보탬이 되지만 코인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오는 7월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도입된다.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투자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거래소 고유의 재산과 분리해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처럼 거래소들의 자금 부담이 대폭 커지는 상황은 코인 거래소 시장 전반에 위기로 받아들여지지만, 압도적인 자금력을 가진 송 의장에게는 오히려 국내 코인 천하를 통일할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지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주현진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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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산업부장
주현진 산업부장
2024-04-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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