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되자 재판 거부·단식 선언
법무부, 옥중 총선 연설 녹화 허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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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3일 송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판을 열었지만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단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 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질타했다.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송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 안에서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 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했다.
2024-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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